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연2.5% 대부

2015-01-22 14: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연 2.5% 대출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자율의 경우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천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 필요시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000명에게 약 9000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000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