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 구축

2014-1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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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9일부터‘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과‘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누리집은 기존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 부정수급 적발사례, 포상금 제도, 홍보자료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내용도 게시돼 있다.

이와 함께 업무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산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연간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 누리집 구축과 상시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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