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 13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3월 말경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된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천 8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2천 754명의 농어민들에게 7천 42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