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당정협의…출생·입양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5-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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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종전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누리당은 3월 말에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뒤 실제 부담 증가 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입법을 야당과 협의하고,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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