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주호영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세공제 제도에 기인”

2015-0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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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소득세 공제와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세공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주 정책위의장은 “세수효과가 소득수준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수치인데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동일한 소득수준 내에서도 개개인의 특성이나 편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일부 이런 소득계층에서 예년과 달리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세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며 “하나는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이 두 가지 효과가 물려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대책에 대해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번 연말정산 결과 당초 정부발표 예상 9300억원보다 더 많이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로 하여금 일단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거나 정부의 발표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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