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변론에 대한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

2015-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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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변론에 대한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

조현아 땅콩회황관련 CCTV 동영상이 공개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 조현아 측 변호인 발언에 대한 반박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번 조현아 땅콩회황관련 변호인들의 발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넌센스이니..' 등의 비난 답글이 등록되고 있다.


이번 조현아 땅콩회황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객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작년 국내선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30% 아래로 추락했다.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변론에 대한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 [남궁진웅 timeid@]]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전문]

항공보안법 제 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로......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말하는 항로, 즉 항공로...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 이라고 말하는 항공로는 .

"항공국의 운항관제사의 관제구역" 즉, 관제사들이 관제 하기 위한 구역이며 그 이상 ,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라면 ,

고도 200m 이하의 PUSH BACK, TAXI , TAKE OFF , CLIME 의 모든 운항 중요 구간이 항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 그 구간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HIJACKING 을 당했다면 ,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성립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항공법 2조 19항

항공로 : 건설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

즉,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엔진을 켜지 않은채 , TOWING CAR 가 미는 push back 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TAXI 도 ,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이고 , 항공로이다.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 왔다 " 그러니 항로 변경이 아니다.

라는 말은 ,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1m 를 했든 , 10km를 했든 ,

1m 음주운전은 그 깟 ,한발자국 정도 가지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모든 변호사가 1m를 운전했든 , 10km를 운전했든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것이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

위법을 행하였을때 ,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

위법은 위법이며 ,

1명을 죽였든 , 100명을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며 둘다 처벌되어야 한다.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이야기 하는 "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조현아 부사장이 몰랐다"

이것도 궤변에 불과하다.

조현아 부사장은 " 야! 비행기 세워 ,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꺼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 이는 서 있는 비행기에 말할수 있는 문장이 절대 되지 않으며 , 움직이는 비행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사 , 몰랐다 하더라도 ,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범죄이며 ,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는 형량은 다르지만 , 그에 따른 형벌은 당연히 뒤따른다.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door를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FACT 이다.

이글의 의도는 조현아 부사장이 싫어서도 , 대한항공이 싫어서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무전 유죄 , 유전 무죄"를 충분히 많이 보여줘 왔다.

이번마저 그렇게 하여 ,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라면서...

당신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비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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