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 어디든 1시간내 구조시작…국가안전대진단·재난교육 의무화

2015-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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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업무보고… 안전투자펀드 5조원 위험시설 개선에 지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는 재난 시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사령탑인 국민안전처는 21일 안전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육상은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바다에서는 제주도와 중부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신설되는 2017년까지 1시간 내 출동체계가 완성된다.

안전처는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교육부와 협의를 끝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재난관리 책임 이행에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재난관리가 부실한 부처·지자체에는 기관경고를 하는 등 재난관리 사령탑으로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난대응에 민간의 역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후 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 국가안전대진단 연중 실시 △ 재난, 교통, 치안 등 지역안전지수 공개 △ 무인로봇·스마트방호장비 등 융복합 재난안전기술 개발 등을 올해 추진한다.

안전처는 이밖에도 안전관련 중앙부처 예산과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사전협의권·사업평가권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미흡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는 등 법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재난 안전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각종 안전시설·설비 설치 확대,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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