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신학용 의원 모레 출석 통보

2015-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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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로 1억원 안팎 모은 혐의…5개월만에 다시 검찰 조사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학용 의원은 전직 보좌관들의 후임에게 비서관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고 차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수법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한 신 의원 보좌관 출신 조계자(50)·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 의원이 21일 출석할 경우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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