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 판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 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련 사실을 확인 중이던 검찰이 소환조사를 벌이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