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1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편파적인 기획수사”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재판결과”라며 “그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추측 진술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편파적인 기획수사”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재판결과”라며 “그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추측 진술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