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윤 전 의원 뇌물사건은 조작...진상규명하라"

2021-07-15 12:01
  • 글자크기 설정

사세행 15일 공수처 고발…"성역 없이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5일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한 사람은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서울지검장, 최윤수 전 대검찰청 연구관,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임관혁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을 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꾸민 청와대 하명 야당의원 뇌물수수 조작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면서 "정치생명이 끊긴 그는 우울감으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최 전 대검 연구관이 김 이사장의 교비 횡령 수사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뇌물 사건으로 둔갑시켜 김 전 실장 지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교비횡령 사건을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최악의 공작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병우는 김기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당시 민정비서관 직권을 남용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피고발인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17·18·19대 의원을 지냈으며, 지역의 한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