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2015-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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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000만원의 수수 부분만 무죄로 봤다.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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