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100~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받았다"

2014-09-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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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문제가 된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현금 5099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옥중 단식'을 중단한 이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는 못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건강을 회복하는 상태에 있으며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며 "백혈구 수치, 간기능 수치가 나빠져 이번주말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 당 신계륜(60)·신학용(62)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다른 두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할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33일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측 결정으로 병원에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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