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철도비리와 해운비리에 각각 연루된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 등 5명을 5일 동시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당초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을 4일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입법로비와 철도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일정에 맞춰 함께 기소하는 쪽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현룡 의원을,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재윤 의원을 5일 각각 구속기소한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1일 나란히 구속수감됐고 구속기한이 오는 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룡 의원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재윤·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혐의,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받은 1500만원에다 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받은 3800여만원까지 더해 총 5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3명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 표결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기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