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눈치다.
2주 전 강제구인을 통해 현역 의원 5명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불러들였고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분위기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며 당초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송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철도 마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이에 송 의원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11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긴 죄질이나 액수로 볼 때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업체 일부 직원들의 뇌물 혐의 수사를 매듭짓고서 이달 안에 철도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 입장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방탄국회가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 수사와 신병확보 절차는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송 의원의 금품수수 단서를 확보한 뒤 지난달 중순 그가 외국출장을 다녀오자마자 곧바로 출석을 통보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0일 비교적 일찍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전날 밤 임시국회 소집이 전격 결정되는 바람에 비회기 신병확보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은 국회 표결결과가 정식 도착하는 대로 지난달 21일 청구된 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심문 없이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태도에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편, 체포동의 없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