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2015-11-12 11:39
  • 글자크기 설정

송광호 의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일반 국민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