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의 과실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의협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된 의견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부분 명확하게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의협은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신해철 씨 심낭 천공이 수술 도중에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면서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해당 의료인의 조치 미흡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조사위의 감정결과는 경찰과 법원을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이기에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표현상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의협 조사위는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 씨 심낭·소장 천공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 조사위 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은 ‘의협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를 냈고,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다음 날인 31일 “조사위의 발표 내용이 의료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추 회장은 “병원 측은 고인이 흉통을 호소할 때 흉부사진을 단 한 차례밖에 찍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과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