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 추진

2015-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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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비용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6일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인프라가 열악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9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중소 수출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75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8)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며,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2월 6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공인한 성실무역업체로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AEO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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