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단e납부' 확대 시행

2015-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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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통장, 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조회․납부 가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도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인터넷뱅킹·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세금·공과금의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1단계로 지방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단계는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3단계 서비스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세와 모든 세외수입을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납부고지서(OCR)로는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고, 미납된 세외수입금을 자치단체별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단e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 세외수입을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처럼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지정은행 방문납부 등 납부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시간 수납처리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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