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LH 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개방… 분양주택 통매각도 허용

2015-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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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해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는 제외된다.

현재 LH 임대주택 가운데 25만 7000가구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재고 기준 75만 1000가구의 34.2%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LH 자체인력으로 관리 중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5·10년 임대(2만 5000가구), 50년 임대(2만 6000가구), 매입임대(8만 5000가구) 등 총 13만 7000가구에 대해 올해 민간에게 관리업무를 개방한다. 민간 입찰심사 시 사업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관리 계약규모를 대형화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은 최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시 지난해 말 주택임대관리시장(2600가구)보다 규모가 53배 증가한다"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14만 가구), 국민임대(38만 3000가구)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이뤄진다. 계약서에는 주택임대관리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료 보증 수수료율(1.08∼5.15%)은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분양주택 통분양의 절차도 완전히 생략된다. 

일반적 분양절차에 의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시·군·구청장의 우선 공급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임대사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분양 절차 없이 통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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