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건설사가 지배력이 없는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연결재무제표상 모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 SPC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가 건설사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건설사가 SPC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