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원·하청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과공유를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로 동반성장지 등에 관련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공공건설 발주 시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지수를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기업 간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원청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훈련·안전 등 투자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시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 시에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청의 투자 지원을 불법파견 징표에서 제외하는 등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내하청업체 사업에 대해 원청과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워크넷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매칭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청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휴인력·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도 마련·지원하고,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공모·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 간 △생산적 교섭 문화 정착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관행 개혁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 마련 △중앙, 지역, 업종, 현장 단위의 중층적 대화 활성화 등 노삭관계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