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고용부] 고용·산재보험 개편…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2015-01-13 10: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보험 20년·산재보험 50년을 맞아 재취업 기능을 높이고, 비공식 부문에 놓인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 마련 및 채권 중 일정액(150만원 미만)은 압류 금지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금 보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도 올 하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소개료 대리수령·임금대납 등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편법적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가동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도 추진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기존의 2개에서 9개로 추가 마련하고, 기본적 종사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확산할 방침이다.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도 꾀한다.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한 노동시장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지역단위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RC)·업종(SC) 협의체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보망 연계를 통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워크넷·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대국민고용·복지포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구직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을 부여해 특화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업단계(교육→ 모델발굴→ 창업지원→ 사후관리 등 단계별 양성프로젝트 시행)부터 성장단계(경영, 판로, 자금조달 등 간접지원 강화), 성숙단계(공모형 프로젝트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등 규모화 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