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0년·산재보험 50년을 맞아 재취업 기능을 높이고, 비공식 부문에 놓인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 마련 및 채권 중 일정액(150만원 미만)은 압류 금지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도 올 하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소개료 대리수령·임금대납 등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편법적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가동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도 추진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기존의 2개에서 9개로 추가 마련하고, 기본적 종사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확산할 방침이다.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도 꾀한다.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한 노동시장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지역단위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RC)·업종(SC) 협의체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보망 연계를 통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워크넷·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대국민고용·복지포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구직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을 부여해 특화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업단계(교육→ 모델발굴→ 창업지원→ 사후관리 등 단계별 양성프로젝트 시행)부터 성장단계(경영, 판로, 자금조달 등 간접지원 강화), 성숙단계(공모형 프로젝트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등 규모화 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