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새해 시작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견인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7일 바쁜 일정을 쪼갰다.
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의 세입 증가는 물론, 도민 애환이 서린 옛 도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준 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올해에도 충남의 각종 현안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와 경북도, 대전·대구시가 마련한 공동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 증가와 옛 도청사의 안정적 보존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세는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도는 개정법안 통과로 향후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9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473억 원, 2017년 494억 원, 2018년 494억 원, 2019년 515억 원 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