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했다.
또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도 공문을 17개 시중은행의 대표이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기업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금융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자제할 것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채권은행에 협력업체의 도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