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팜을 부탁해-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제보다 ‘현실적 지원’ 절실

2015-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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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의 '지예슬 어린이집'에서 GS칼텍스 직원 자녀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명해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조건 직장 내 설치…부모 실질적 도움 ‘뒷전’

하지만 이처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도 직장어린이집의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벌로 설치를 강요할 경우 여성의 채용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 각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이다.

당장 어린이집 설치비용부터 향후 운영과 교사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시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이지만 이는 평균 설치비용 5억90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주위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까지만 가능했고 올해부터 폐지됐다.

기업의 보육수당이 지난해 전면 확대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겹쳐 중복 지원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집과 직장이 멀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기 힘든 부모나 비용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부모들은 보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기업은 대체수단이 줄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가능했던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 계약은 2017년까지만 가능하도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사내 공간이 부족한 기업들은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처지다.

현재 모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며 회사와 계약을 맺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김모(36)씨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직원들이 사용할 회의실마저 부족해 요청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나마 회사 근처의 어린이집과 연계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시 사설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설치 비율은 49.7%로 절반에 불과하다.

보육수당 지급이나 위탁 운영도 하지 않은 곳은 18.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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