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담뱃값 2000원 이상…음식점 전면 금연

2015-0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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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의 가격이 평균 2000원 인상됐다. 기존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2700원이던 제품은 47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커피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은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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