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확대되는 지원 내용으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해당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액은 둘째자녀에게 3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출생시 115만원, 12개월째에 우리시 거주확인 후 100만원으로 합계 215만원을 2차례에 나누어 지원한다.
접수는 보호자가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신고시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