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사용·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민간 상생협약인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지원 측면에서 대기업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비용 일부(기금당 3억~5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근로시간 총량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계절 및 생산수요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 부문 등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스(가칭)'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해지 관련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OECD 등 국제비교를 고려한 비정규직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