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2014-12-29 14: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의 참여를 늘리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정규직 채용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사용·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민간 상생협약인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지원 측면에서 대기업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비용 일부(기금당 3억~5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 및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한 근로시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추가연장근로(노사합의, 8시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임금 감소 등) 완화를 위해 인정하되 주/월/년 단위로 총량 규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총량 범위 내에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계절 및 생산수요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 부문 등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스(가칭)'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해지 관련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OECD 등 국제비교를 고려한 비정규직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