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014-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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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부터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출연연구기관은 정원의 20~30%(현재 38%) 내로 비정규직을 감축해야 한다.

또 20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상자 퇴사 및 평가탈락 등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는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관 필요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 창구인 '공공부문 고용 핫라인(가칭)'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 및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종·직군 및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회계직원의 관리 개선 차원에서는 직종을 단순화(50개 이상→20여개)해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실시 및 이행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역계약 담당자 및 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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