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부터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출연연구기관은 정원의 20~30%(현재 38%) 내로 비정규직을 감축해야 한다.
또 20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상자 퇴사 및 평가탈락 등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는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 창구인 '공공부문 고용 핫라인(가칭)'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 및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종·직군 및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회계직원의 관리 개선 차원에서는 직종을 단순화(50개 이상→20여개)해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실시 및 이행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역계약 담당자 및 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