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두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조응천·금태섭, 박용진 경선 탈락에…"천박 공천·비명 홀로코스트" 맹비난조응천 "제3지대 통합 철회...온도차 있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