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무주택세대주 폐지, 주택 청약률 공개 의무화

2014-12-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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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주택 청약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고령자·장애인 세대 당첨자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한다. 주택 분양 시에는 청약률을 의무 공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청약자격 중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이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청약자격을 잃거나 당첨·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민주택 등은 1가구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청약자격 요건이 바뀌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자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다.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속근로자 임대를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기업에게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해진다. 단,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첨자 본인 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공급가구 수 대비 청약접수자 수)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국토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LH·S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등은 청약접수 등 입주자 선정 업무 연장선상에서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입주자 선정 업무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법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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