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광부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체육유공자들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독 간호사·광부가 국내 정착을 희망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에 정착하고 싶지만 고령에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입주 희망자는 파독 기간(1963~1977년) 중 옛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근무한 사실을 출입국 기록이나 근무경력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주택 면적에 따라)여야 하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국가유공자나 탈북자, 납북피해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을 하다가 사망 또는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를 입은 경우 그 선수나 지도자 및 유족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무주택 가구주의 부모(60세 이상)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왔다.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총 주택 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30∼50가구 이상)여도 다른 유형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규모 미만이면 주택공급 규칙을 일부만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공급 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은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은 그동안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관련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