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에 본사를 둔 우버 테크놀로지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우버를 이용한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합법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이어 "서비스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법원이 본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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