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23일 오후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등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회의에서 지난 10일 양당 합의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필요할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전체 18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부터 100일로 정했다. 또 필요할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연금특위의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 등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되는 6개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위 △지방자치 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위의 활동기간은 새해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새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다음 달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또 경제회생 및 민생 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12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필요할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전체 18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부터 100일로 정했다. 또 필요할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여야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 등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되는 6개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위 △지방자치 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위의 활동기간은 새해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새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다음 달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또 경제회생 및 민생 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12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