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에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고 일각에서는 사업 효과를 의문시하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부담액을 확정한 시장을 골라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변경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지방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억원을 넘는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다.
또 사업의 집행 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년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