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보다 확대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또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