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사무의 법정 처리기간을 자율적으로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시행한 부서 및 직원의 민원처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위와 같이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토지정보과는 상세주소 부여 및 토지분할 신청등 3,307건의 지적업무 분야의 발빠른 민원처리로 최우수 부서로, 장혜진 주무관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등 1,015건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고객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