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14-12-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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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내놓는 대환 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에 설정하고 있어 길어도 1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즉,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한국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는 9월 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 대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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