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점수평가 시 우대해 영주자격 부여
-점수이민제 평가점수가 최고등급(120점 중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영주(F-5) 자격 부여
-비자체계의 예측성·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해 ‘취업→거주→영주’ 경로를 구축해 우수인재의 국내 정주를 지원
-점수이민제 확대방안 마련(3분기)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 동반거주 허용 및 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국내 소득이 GNI 2배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 및 투자자, 이공계 석·박사과정 유학생 중 성적우수자로서 국내 체류경비를 입증하는 사람에 대해 부모동반 허용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유학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교육부와 협력해 취업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 시 전공과목 심사를 폐지하고 이공계학사의 구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
-방문동거(F-1) 사증·체류지침, 특정활동(E-7) 사증·체류지침, 구직(D-10) 사증·체류지침 개정(2분기)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부과 검토
-사업주 부담, 내국인보호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 후 의견수렴(상반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생산기능 인구 감소와 연계해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동포 활용·관리방안 마련
-동포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공동개최 방안 마련(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률 제고
-노령화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 등 개편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및 전체회의 개최(1월)
-국민 의견수렴, 정부 협의체 운영 등 기본계획 초안 마련(2~6월)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개최(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9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공무원·교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시간제, 여성 채용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점검(연 2회, 총 1000개)과 현장지도·교육·안내를 병행
-공공부문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2월)
-시간선택제 도입 선도사례 창출·홍보(4월)
-사업장 대상의 현장점검 실시(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