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A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최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A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측은 알기 어려웠다"며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