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맞고소 공방전을 벌였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조성진 H&A(홈어플라이언스 & 에어솔루션) 사업본부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세탁기 파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당시 파손된 제품에 대해 변상하고 경쟁사 제품의 품질 테스트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CC(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세탁기의 문에 충격을 줬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조 사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조 사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조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물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9월 11일 매장으로부터 증거물을 받은 삼성전자는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의도적인 증거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했지만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사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 LG전자는 연말 인사,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CES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 일정을 CES 일정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날 “세탁기 파손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당시 동영상이 있으므로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 만 조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LG전자 임원 일행이 피해자인 자툰사에 변상을 했고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뿐이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특히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된 것이 이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