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에서 민사50부 심리로 지위보전가처분 관련 2차 심문 기일에서 소울샵 측과 메건리 측이 부당 전속계약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소울샵 측은 "동종 업계에서도 이 계약은 매건리에 유리하고 관대하다"며 "다른 곳은 실제로 수익 분배를 7대3으로 하는 데 비해 우리 계약은 5대5로 책정했다. 계약상 메건리에 관대한 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도 메건리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메건리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메건리와 상당부분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메건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건리는 지난 11월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메건리는 매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던 점,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점, 전속계약과 관련해 소울샵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메건리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지워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