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한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총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과거에 비해 조기 설치되는 등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