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경영한 기업' 가업으로 인정해 상속공제 완화될 듯

2014-1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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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완화·증여세 공제 확대 재추진…'7년·5000억·7년' 고수 할 듯

사전·사후요건 일부 강화…최경환, 야당 의원들 초청해 "꼭 도와달라" 호소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일부 요건을 강화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2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중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부결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일부 요건을 강화해 재추진된다. 사진은 중기청이 주최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모습.[사진=중기청]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아들·딸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증여 받을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여당은 몇몇 민감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올린 '국회 선진화법'에 일부 의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반대토론이 표심을 움직이면서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을 조금 손질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 다시 추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추가로 보는 기업은 야당 주장과 달리 수백곳에 불과하고, 연간 세수 감소도 200억~300억원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지난번 부결 때처럼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재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가 힘든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경제에 관해선 여야가 따로 없지 않나"라고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에선 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소수 기업의 '부의 대물림'을 돕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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