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뇌혈관질환 등 보장성 강화 확대된다

2014-1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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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HIV/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 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도 적극 추진된다.

건정심은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본인부담금의 5%만 지불하면 된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술한 환자는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국민 참여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등을 받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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