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말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임에도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추나요법은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결과 역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갖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