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상반기 65억원 피해…'소비자경보 발령'

2014-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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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 상반기 중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65억원을 넘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이며,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확인 △SMS서비스 신청 △카드뒷면 서명확인 △사용한도조정 등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최대한 신속히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직원과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해야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좋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작성△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등을 활용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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