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가 신규로 포함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데 대해 금감원 측은 "만기 미도래분(outstanding)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해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할 경우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개선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