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성폭행,카카오 택시는 안전?.."불법과 합법 사이"

2014-1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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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성폭행,카카오 택시는 안전?.."불법과 합법 사이"[사진=우버 택시,카카오 택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앱으로 자가용 택시를 부르는 우버 택시가 성폭행에 휘말리면서 카카오 택시의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다음카카오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카카오 택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카오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이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및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된다.

카카오 택시는 기존의 전화로 하던 콜택시를 앱으로 옮겨 놓은 형태이다. 여기에 카카오톡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결합하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과 비슷한 서비스인 우버 택시는 불법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카카오 택시와 달리 우버 택시는 일반인도 기사로 참여할 수 있어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우버택시가 인도에서 강간 사건에 악용돼 충격을 준 바 있다.

한 여성은 밤늦게 우버택시를 타로 퇴근하다 우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우버택시를 타기전에 몰래 찍은 차량 사진이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우버택시는 인도에서 퇴출됐다.

한국에서도 오는 19일부터 우버택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현행법상 택시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불법이다. 우버 택시 신고포상 금액은 20만 원이다.

또 지난 10월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 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객운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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